(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9시40분경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 2명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55)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충주시 호암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충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B(54)경위와 C(29)경장을 자신의 차로 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세운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B경위와 C경장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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