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오는 5월 31일 공시 예정

▲ 경산시청 전경(사진=권상훈 기자)

(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경산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전년대비 평균 10.49%가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인 11.25%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상승율은 9.42%, 경북은 6.84%, 대구 8.55%로 분석됐다. 인근 시군의 경우 영천시 10.72%, 경주시 6.51%, 청도군 7.61%, 칠곡군 7.59%, 군위군 11.87%가 상승했다. 

경산시의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 도로 개통과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호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14일 내 서면 또는 홈페이지(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