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오는 5월 31일 공시 예정
(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경산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전년대비 평균 10.49%가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인 11.25%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상승율은 9.42%, 경북은 6.84%, 대구 8.55%로 분석됐다. 인근 시군의 경우 영천시 10.72%, 경주시 6.51%, 청도군 7.61%, 칠곡군 7.59%, 군위군 11.87%가 상승했다.
경산시의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 도로 개통과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호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14일 내 서면 또는 홈페이지(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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