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입주기업을 위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센터는 IT산업 메카인 판교 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위치해 전・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자유로운 비행 시험에 제약이 있었다.

센터 내 입주기업은 주로 실내에서 비행 시험을 진행하였으나, 실내시험장은 천장높이 제한・GPS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이도 비행 시험까지는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센터 인근 실외지역은 서울공항으로부터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비행승인에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외곽지역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을 보다 쉽게, 수월하게 하는데 의의가 크다.종전에는 비행승인 소요기간(3~4일), 신청 후에도 군 훈련비행 등이 있는 경우 등은 승인 반려되는 사례 등이 있었다.

그러나, 가까운 지역에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이 수월해짐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시험해보고, 보유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은 "안전・안보와 균형있게 규제를 완화한 사례"라며 "판교의 드론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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