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탈핵, 18일 오후 2시 기자회견…"공공복리-시민안전 무엇이 중요한가"

▲ 지난 2018년 2월28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에서 신고리 5호기 원자로건물 격납 철판(CLP:Containment Liner Plate) 3~5단(191톤)을 지상에서 조립해 설치하고 있는 모습. 당시 격납 철판 인양에는 국내 최초로 2300톤급 크레인이 사용됐다. <새울원자력본부 제공>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역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오후 2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탈행행동은 '건설 허가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지만 허가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는 재판부의 '사정 판결'과 관련,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지난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신고리 원전 부지 인근 거주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건설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가 심사 과정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칠 방사선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원전 건설시 작성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고 영향에 대한 세부 사항 일부가 누락됐고, 원안위의 의결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2명이 참여한 점을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런 위법사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킬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 사유로 (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작은 반면 처분의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정판결(事情判決)’ 제도에 따른 것이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2016년 6월 회의를 열고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신고리원전 5ㆍ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를 승인했다. 이후 탈원전 정책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 6월 공사가 일시 중단됐지만,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됐다.

그린피스와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 측은 원전 부지에 과거 강한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음에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건설 허가에 대한 10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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