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집단행동 움직임에 '불가 통보'…2년 전 '거리제한 완화' 협회 통보조차 안해

▲ 알뜰주유소 캐노피 디자인. <한국도로공사 제공 자료사진>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자영(自營) 알뜰주유소가 매년 줄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전환을 신청한 주유소에 대해 뜬금없이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소동을 빚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7년 3월 알뜰주유소의 거리제한 기준을 '소도시 5㎞·대도시 2㎞'에서 '군지역 3㎞·이외 지역 1㎞'로 바꿔놓고도 개정 사실을 공사 홈페이지는 물론 알뜰주유소협회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16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대도시에 있는 한 일반주유소는 지난해 11월13일 완화된 규정에 따라 사전에 석유공사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알뜰주유소 전환 신청서을 냈다. 해당 주유소는 다른 알뜰주유소와 1.3㎞ 떨어져 있어 개정 기준에 의해 전환이 가능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석유공사 유통관리처는 신청서를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전환 불가' 방침을 구두로 해당 주유소에 통보했다. 인근 주유소로부터 현지 상황을 전해들은 알뜰주유소협회가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며 정식으로 항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협회의 집단행동 방침에 당황한 유통관리처 실무책임자는 전환 신청을 낸 업체를 두 차례나 찾아가 자진 철회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후 민원 제기로, 사실 파악에 나선 감사실은 해당 유통관리처가 지난 2017년 3월 알뜰주유소의 거리제한이 완화됐을 당시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해관계 당사자인 알뜰주유소협회에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유통관리처 2급·3급 간부직원 2명에 대해 '부적정 업무처리' 사유를 들어 공사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자영 알뜰주유소의 숫자는 알뜰주유소 시행 3년차인 지난 2015년 460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10~20곳씩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자영 알뜰주유소는 390곳이다.

지난 2012년부터 '주유 셀프화'를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된 알뜰주유소는 유류 공급주체에 따라 자영 알뜰주유소, 농협 알뜰주유소, ex 알뜰주유소로 구분된다.

이들 주유소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해 고속도로 주유소에 공급하는 ex 알뜰주유소 이외에는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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