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까지 읍면별 직불제 접수받고...경영체등록도 받는다

▲ 사진출처=장수군청 제공[장수군 청사 전경]

(장수=국제뉴스)이재현기자=장수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수사무소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3월19일까지 읍면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접수센터를 운영한다.

군과 농관원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통합접수센터 설치하고,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해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받기로 했다.

읍·면별 운영일자는 산서면 2월12일~2월21일, 계남면2월13일~2월20일, 천천면2월21일~2월28일, 장계면2월22일~3월7일, 번암면2월28일~3월8일, 장수읍3월11일~3월19일, 계북면 3월11일~3월15일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당 평균 100만 원 수준이며, 진흥지역 안의 경우 ㏊당 107만 원 정도, 진흥지역 밖인 경우 ㏊당 81만 원 정도다.

밭직불금 신청대상은 밭 고정과 논 이모작으로 나뉜다. 밭 고정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서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논 이모작은 쌀소득보전직불금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밭 고정 직불금은 평균 55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인상됐고, 논 이모작 직불금은 ㏊당 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며 지급단가는 ㏊당 농지는 65만 원, 초지는 40만 원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를 반드시 등록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 변동사항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