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7년전 검찰은 (형) 정신감정 필요성 있다했는데, 2019년 검찰은 진단 받은 사실 없다”

(수원=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7년 전 검찰과 지금 검찰이 형님 정신질환 진단 등 관련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14일 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 재판을 받은 다음날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오늘검찰을 탄핵하는 증거는 어제의 검찰'이라는 제하의 글에서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2012년 검찰은 형님의 어머니 폭행상해, 어머니집 방화협박 사건에 정신병이 의심된다며'정신감정조건부 기소중지'를 했고 이 때문에 형님이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면서"하지만 2019년의 검찰은 형님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형님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교통사고 낸 건 형님 카톡, 형수님 병원진술에 다 나오는데, 검찰은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겼다고 한다"면서"어제의 검찰을 오늘 검찰기소의 탄핵증거로 소환해야 할 모양"이라고 썼다.

▲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친형의 어머니 폭행 혐의 등에 대한 2012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도 함께 올렸다.

이 결정서에는 "피의자(이재선)가 실제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본건에 이른 것으로 피의자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치료감호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적혀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정신감정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한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가 2012년 친형에 대해 강제진단을 검토했던 당시 친형이 실제 정신질환을 의심할 상황이었는지는 이번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 쟁점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소장에서 "이재선은 2013년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 이 씨가 정신질환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 이 지사가 2012년 강제진단을 검토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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