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조민기 기자 = 서울시는 중랑구 묵2동 237-45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동 13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2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6월 1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

▲ <출처=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지역>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됐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7월중으로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수습방안' 발표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총148구역(이번 2개소 포함)으로,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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