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조민기 기자 = 서울시는 중랑구 묵2동 237-45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동 13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2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6월 1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됐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7월중으로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수습방안' 발표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총148구역(이번 2개소 포함)으로,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조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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