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세 소영진 변호사, "사회상규에 반하진 않을 경우... 모욕죄 해당 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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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서상원 기자 = A 씨와 B 씨는 A 씨가 평소 주변에 자신을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A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지난해 A 씨는 B 씨와 친한 사이였지만 B 씨와의 언쟁 중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B 씨에게 “미친 거 아냐, 고소해 버릴 거야 미친*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말한 내용이 모욕죄에 있어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A 씨의 발언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욕, 조롱, 악평 등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을 이야기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거나 저하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모욕죄가 성립되는지의 상황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법원(서울 남부지원)은 이 사항에 대해 'A 씨가 B 씨에게 “미친 거 아냐, 고소해 버릴 거야 미친*아”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유 인즉슨 "A 씨가 B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나, A 씨가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정황이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흥분 상태에서 고성이 오가던 와중에 나온 것으로,

10여 분간 있었던 언쟁 중 극히 일순간의 말을 포착한 것에 불과해 전체적인 경위와 맥락에 비춰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사유를 들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온세 소영진 대표변호사는 "A 씨가 B 씨에 대한 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했지만, 이 표현이 이뤄진 전체적 경위와 맥락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경우, 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무죄가 성립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 법무법인 온세 소영진 변호사

모욕과 사회상규

1. 문제의 제기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거 아냐, 고소해 버릴거야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다.

2. 모욕죄의 성립요건

가. 형법은 제311조(모욕)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다.

1) 공연성이란

불특정한 사람이나 여러 명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여러 사람이 객체가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가해자의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2)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피해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되나, 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더라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모욕성이란

모욕성이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사실, 가치 판단 또는 경멸의 표시를 의미한다. 상대방에 대한 욕, 조롱, 악평 등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을 이야기 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하나, 단순히 무례한 표현, 욕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시만 하여도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다. 다만 위와 같은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그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언쟁 중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거 아냐, 고소해 버릴거야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모욕죄에 있어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욕, 조롱, 악평 등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을 이야기 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 저하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

4.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친거 아냐, 고소해 버릴거야 미친년아”라고 말한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나,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정황이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흥분 상태에서 고성이 오가던 와중에 나온 것으로, 10여분간 있었던 언쟁 중 극히 일순간의 말을 포착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유로

다. 형사1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5. 결 론

본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표현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경위와 맥락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경우, 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온세의 대표변호사인 소영진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이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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