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강제입원 사건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으로 불러달라"

(서울=국제뉴스) 이재영 기자 = 14일 오후 2시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정신과 전문의와 보건소장등에게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돌아가신 친형의 정신병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아프다"고 말하며,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밟은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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