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 시 과태료 부과

▲ 논산시청 전경

(논산=국제뉴스) 김영근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운행환경 개선을 위해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기준은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해 계속해서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전기차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제재보다는 일반차량 소유자의 주차질서에 대한 바른 의식과 전기차 소유자의 충전 에티켓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전기차 이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