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순자 의원 블로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국회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국회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박순자 의원 아들 A 씨는 박 의원실 소속으로 입법 보조원 등록을 하고 언제든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하면 당일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A 씨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자유 통행을 해왔다.

당사자인 A 씨는 "조사할 게 있으면 제가 좀 도와주기도 했다"며 "지역 활동할 때 조직 관리 같은 거에 제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쓰였던 것"이라며 해명했다.

또 박 의원은 "급여는 안 받는 자리로 알고 있다"며 "일주일 전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 내에서도 "국회의원 아들 신분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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