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력으로 실질적 보상 받아야

(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A씨는 B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동승한 B씨를 내려주려고 편도 2차선 도로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차문을 열다가 차량과 인도 사이 공간을 지나가려던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문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 측 D손해보험 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B씨의 E손해보험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는 특별약관이 있었다. 이에 C씨는 자신의 보험사인 F화재로부터 2억9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B씨의 E손해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1억2천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A씨와 B씨, 그리고 두 사람의 D손해보험, E손해보험을 상대로 나머지 1억7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자로서, B씨는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그리고 D손해보험은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C씨도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A씨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65%로 제한하고, B씨의 E손해보험은 특별약관에 의해 면책된다”며 1억1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고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차를 잠시 세운 사이 일어난 교통사고로서 ‘운전 중’이 아닌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D손해보험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해 보험사 모두 면책됐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오승일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정차’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일시정지’를 차의 운전자가 차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 사례에서 D손해보험의 특별약관에서 ‘운전 중’에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인 경우를 제외하여 사고 발생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실제 운전 자체로 인한 위험에서 나온 사고로 볼 수 없는 ‘주차나 정차 중’에 생긴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오 변호사는 “따라서 대법원은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면서 “이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사용하는 ‘운전’이라든가, ‘주차’, ‘정차’라는 용어들이 도로교통법의 개념들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사고후유증,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천천히 시간 두고 합의 결정해야

최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분쟁의 60%는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로 발생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교통사고 시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승일 변호사는 “더욱이 사고 피해자들 중에도 후유증이 금방 나타나지 않으면 보험사의 권유대로 성급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교통사고후유증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검사 후에라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합의를 결정하는 게 낫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 시효가 3년이므로 사고 후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과실 비율, 후유 장해 판정 등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합의 및 보험금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동부화재해상보험(현 DB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바 있는 오승일 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서 재직했고, 보험 분쟁 및 소송에서 명확한 자료와 법리로써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며, 민사뿐 아니라 형사, 행정, 조세 등의 분야에서도 서면 작업, 법정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들의 신뢰에 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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