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를 융성시키려는 노력을 투기로 매도한 보도에 대해 법적책임 물을 것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손혜원 의원실은 12일 'SBS 끝까지 판다' 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SBS 끝까지 판다'팀의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SBS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 의원실은 고소장을 통해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하여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루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실 관계자는"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는 널리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비방을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사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SBS의 보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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