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마포구는 "주택가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자투리땅과 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내 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의 주택은 전체의 약 52%를 차지하는 등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세대는 여전히 골목에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2017년 마포 주민의 52.7%는 지역의 교통·환경 분야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주차 공간 해결을 1순위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주민이 구의 계획에 따라 주차 공간을 조성할 경우 주차 공간 1면당 850만 원, 2면 1000만 원, 최대 2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후 아파트 담장허물기의 경우 건립일과 세대수, 건설 범위, 동의 비율 등의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1면당 최대 70만 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최대 20면 이내에서 1면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조성한 주차공간은 최소 1년 이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주차장 조성 사업 참여 신청은 구 교통행정과(02-3153-9614)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구청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공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정식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유동균 구청장은 "협소한 주차 공간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현실에서 이 같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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