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91% 올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3.45%보다 2.46%포인트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 9.41%보다는 낮은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경기지역 표준지 6만807필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각 필지별 공시지가는 13일 관보에 게재된다.

전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에 이어 상승률이 아홉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하남·과천·광명·성남·안양지역이 경기지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도는 "이들 지역이 2차 공공택지 지정(과천, 하남, 남양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하남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마을 성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하면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52만 2천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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