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탄압용 文정부의 꼼수 개정 막는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지난 1일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송출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유료 방송 의무 송출 대상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의무송출 대상에서 종편만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종편 의무송출제도는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후발사업자인 종합편성채널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권에 비판적 논조를 보이는 종편을 억압하고자 '방송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하는 '종편 의무송출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채널 구성·운용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해,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송출을 유지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종편의 의무송출제는 시청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근거도 없이 정치 논리만으로 의무송출 폐지하겠다는 것은 종편을 억압하고 길들이려는 꼼수 개정에 불과하며 국민의 시청권과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종편채널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있는 종편의 의무송출제도를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안은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송희경‧윤상직‧최연혜 의원을 포함, 곽상도‧김도읍‧김순례‧백승주‧송언석‧임이자‧정유섭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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