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아 소멸된 채권액 156억 원, 지자체 무책임 지적도

▲ 사진 = 박완수 의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의원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구입 및 등록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지자체 발행 채권의 만기를 챙기지 못해 돌려받지 못한 돈의 액수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각 지자체 조례 등으로 SOC등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자동차 구입 및 등록시 구매자가 최대 차량 가액의 20%만큼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 등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발행한 채권 총액이 최근 5년간 13조 원에 육박한다.

이 채권은 7년~10년이 지나서 만기가 도래하면 구매자가 다시 되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의 만기와 소멸상황 등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지 못했거나 매입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서 돌려받지 못한 채권 금액이 최근 5년 간 1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된 채권의 건수는 충남 4,750건, 서울 4,523건 충북 3,782건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각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면서 정작 만기와 소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매입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돈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등록시 지자체가 발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의 타당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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