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가 면제

▲ 사진은 지난해 추석연휴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모습

(서울=국제뉴스) 이연희 기자 = 설 연휴기간인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 차량에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시간은 4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이며, 일반차로와 하이패스 차로 모두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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