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조용수

▲ 부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조용수

새해의 첫날을 의미하는 설날이 다가왔다. 이미 책상위의 달력에는 2019년 1월 1일이 한참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나는 설날이 되어야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진정한 새해를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나의 어린시절 설날을 떠올리면 무엇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세뱃돈이다. '얼마나 받을까?, 세뱃돈으로 무얼할까?' 등의 행복한 고민부터 조금이라도 세뱃돈을 더 받으려 생전하지 않던 애교를 부려보던 기억, 형보다 세뱃돈을 조금 적게 받았다며, 울고불며 난리친 기억까지 아련한 추억은 이루 다 말하기 힘들다.

세배는 설날의 대표적인 의례 중 하나이다. 설날 차례를 마친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새해 인사로 절을 올리는, 즉 세배(歲拜)를 한다. 세배는 어른이 무사히 겨울을 넘기고 새해를 맞은 것을 기념해 문안드리는 것에서 비롯됐는데, 이때 인사를 찾아온 이들에게 차례음식 등을 건네며, 덕담을 주고받은 것이 현재 세뱃돈의 기원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설날에 선물이나 돈을 쉽게 주고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바로 정치인, 특히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 예정자 등이 이런 사람들에 해당될 것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일인 3월 13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기부행위 제한기간 동안 후보예정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도 없다.

사실, 앞서 말한 나의 어린시절 세뱃돈은 받긴 했는데 곧 회수당했었다. '엄마가 저금했다가 곧 돌려줄 거야.' 철석같이 믿었지만,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다. 나는 부모님께 세뱃돈과는 비교도 안 될 보살핌과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조합장선거 후보자들은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려는 금품·향응 대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훌륭한 정견과 정책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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