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위반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 토대로 인정여부 심리를 하고 그와 관련해 진술 등이 그에 부합하는지 중점으로 검토한 결과 김경수와 김동원이 2016년 1월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단절된 2018년 3월까지 1년 6개월동안 댓글작업 한 내용 기사목록을 김경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전송 수는 총 8만 건에 이르고 기사목록의 내역을 보면 17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사이는 하루 약 100개정도다가 17년 4월초경에는 바로 300개 정도로 늘었고 4월 중순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하루작업량이 200개까지 늘었다가 대선 이후에는 꾸준히 하루 300개정도의 기사에 대해 작업을 한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기사목록을 전송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보면 이점에 대해서는 김경수 스스로도 김동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기사목록을 전달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경수는 김동원에게 2016년 11월 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약 11차례에 걸쳐 뉴스기사 URL 등을 전송했고 김동원은 처리하겠다, 전달하겠다는 답장하고 기사 URL을 경공모 내 채팅방에 올려서 김경수가 전달하는 취지라는 의미로 aaa 등의 표시를 하면서 시급히 작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11건의 뉴스기사 URL등은 2016년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있었던 건데 그중 9건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 불거진 16년 11월경부터 대선직전인 17년 5월초까지에 집중돼있고 특히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된 이후인 17년 1월 실질적으로 대선국면 접어든 때부터 대선기간까찌는 7건 전송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경수와 김동원은 단순히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작업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문제되는 1년 6개월여 기간동안 11차례 만나면서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쟁점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정치적 의견을 교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김동원의 경인선 조직과 관련해서 2017년 대선당시에 문제인 후보자 지지하는 경선운동과 선거운동 전개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김경수에 대해서도 2016년 11월경부터 12월 경적지않은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등 김경수와 김동원 사이 대선이후에도 계속 경공모 내지 경인선이 김경수를 도와달라는 김경수의 요청에 따라 김동원이 작업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 대해 댓글작업 행위가 지방선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지방선거에까지 계속해서댓글작업 통한 선거운동을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제안됐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원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