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정미

▲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정미(사진=청도소방서)

얼마 전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아찔했던 경험담을 들었다. 음식준비로 바쁜 와중에 기름을 달구기 위해 올려두었던 프라이팬에 과열로 불이 붙었다고 한다. 기름을 올려두었으니 물을 뿌릴 수 없어 당황하던 차에 한 켠에 샐러드용으로 준비해 두었던 양배추 잎이 눈에 띄어 양배추 잎으로 프라이팬을 덮어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이다.

K급 소화기는 강화액을 주원료로 해 만들어져 사용 시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소화하는 원리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다. 

식용유 화재는 물로 소화를 시도할 경우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화재 확산 및 화상의 위험이 있다. 이는 식용유는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기름 안쪽의 온도를 낮출 수 없어 재발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A급화재(일반화재), B급 화재(유류화재), C급화재 (전기 화재)에 모두 사용 가능한 범용성 소화기로 대부분의 건물에 비치되어 있다. 반면 K급 소화기는 A급화재(일반화재), B급화재(유류화재), K급화재(식용유화재)에 사용가능한 소화기다.

지난 2017년 6월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등이 설치대상이며, 설치대상 주방 면적 25㎡ 미만에는 K급소화기 1대, 25㎡이상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지만, 아직 관계자에게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화재진압능력이 있다. 화재위험이 높은 주방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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