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선거관리위원회 29일 책임당원 자역 부여 등 당대표 선거 변수 작용

(서울=국제뉴스) 주성진 기자 = 자유한국당 2월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한선교 전당대회의장이 당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이다.

2월 2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책임당원'이 아니라 피선거권이 없다며 당권 주자들 간 논란이 뜨겁다.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15일 한국당에 입당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입당함에 따라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에 문제가 논란의 발단이 되고 있다.

한국당 당헌당규는 책임당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책임당원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 연 1회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상 등에 참석한 당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입장한지 3개월이 안 돼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김용태 사무총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 '2월 10일 당비를 납부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역이 부여된다'고 밝혀 오세훈 전 시장은 피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다.

황교안 전 총리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책임당원 자격이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귲ㅇ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쟁 주자들은 조건부 책임당원 자격 부여에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 당헌 당규 해석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한마디로 원칙은 전제되어야 하고 그 틀안에 통합의 의사결정을 봐야 한다며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책임당원 자격 부여에 찬반이 엇갈렸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든 나와서 재대로 된 승부를 해보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원칙은 원칙"이라며 "법치가 실종됐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규칙을 어겨서야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려면 둘 다 안되는 거고, 살려주려면 둘 다 살려야 한다"며 "똑같은 처지인데 누군 살리고 누군 죽여선 안되는 것으로 형평을 잃어선 공당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의원은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과 법률과 같아 이를 준수해야 시비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홍준표 전 대표도 "당헌은 당의 헌법이다. 헌법이 잘못되었다면 헌법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 개정없이 당헌을 어긴다면 위헌 정당이 된다"면서 "그 문제에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황교한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 등을 결정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면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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