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방위산업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군수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방위사업 계약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군수기업 지원을 위해 달라지는 주요 계약제도는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 구현을 위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2배로 높다.

그리고, 고임금의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지난해 방사청은 우수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군수품의 품질 및 생산기준이 되는 국방규격 147건을 공개했다.

특히, 23건의 입찰에서 신규 업체가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국방규격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산 참여 기업들의 원가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을 기존의 품목별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도 공개경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입품을 국산화한 후 수입품의 가격으로 원가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 해왔기 때문에 군수기업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지난 해 이러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일부 품목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 된다. 

계약관리본부장은 "지난 해 한 해 동안, 방사청은 군수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올해 군수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계약 측면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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