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뉴스) 이종필 기자 = 거창군은 2019년 새해를 맞아 대형산불 없는 거창군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산불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불신고 포상제도는 산불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산불감시인력을 제외한 거창군민이라면 누구나 산불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발견 시 군청 산림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최초 신고자에게 3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1회당 3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행 후 제도의 실효성이 높을 경우 포상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대형산불 없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한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거창군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감시 인력 200명을 투입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임차헬기 배치 등 각종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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