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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및'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조속히 처리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가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가 선수·지도자·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기인한 병폐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성폭력 등 인권침해근절 및 선수 육성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우선 체육계 폭력·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및'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성)폭력 처벌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와 관련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포츠인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체육단체 임직원 및 심판 등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며 선수·지도자는 연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대한체육회 등의 주요 위원회에 인권전문가 및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며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는 △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며, △ 체육계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을 권고하며,△ 일부종목 등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면할 계획이며, 담당부처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적주의의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폐쇄적 구조의 체육 인재 육성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가 논의할 주요 과제는 △ 엘리트 중심의 선수육성 시스템을 개선, △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 체육단체 조직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 마련 등이다.

당정은 이외에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 및 법률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소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및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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