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밀집지역과 밀집주택지역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량이 화재현장까지 진입 못해…

#국제뉴스TV #소방대원 #불법주차

(서울=국제뉴스) 이재영 기자 = 22일, 광명소방서는 광명 새마을시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설 명절을 앞 두고 다중밀집지역에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로, 시청 공무원 관계자들과 경찰차량이 동시 출동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및 홍보물품을 배부 하였다.

다중밀집지역과 밀집주택지역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량이 화재현장까지 진입하지 못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고 화재의 피해를 키워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일본의 경우 불법주차 적발시 1~3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7점이 되면 면허를 다시 따야 한다. 벌금 또한 한국돈으로 16만원까지 부과한다. 게다가, 자기 소유의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자동차 자체를 가질 수 없도록 1962년 전면적으로 법이 시행되었다. 한국보다 차가 많은 일본(세계 자동차 통계 2017 기준, 인구 1천 명당 자동차 대수가 597대)의 거리는 한국보다 잘 정돈되어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발생한 빌딩화재는 소방차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경찰차3대,BMW1대)을 그대로 밀어버리고 화재진압을 실시한다.

여러번의 참사를 겪으면서도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문제라 지적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