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철 기자 = 다 지어 놓은 건물이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가령 건축비가 10억 정도 인데, 토지와 완성된 건물에 설정된 건축비 대출에 기한 저당권, 기타 가압류 등의 채권액 합계가 15억 정도 된다면 건축주는 어렵게 자력으로 건물을 다 지은 후에도 대환 대출을 받을 길이 없게 되어 결국에는 신축건물이 기존의 저당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 의해 경매처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즉 건설브로커들은 건축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건축주가 자격미달의 공사업자를 만나 공사가 중단 된 현장만을 찾아 다니면서 자신이 잔여 공사비를 후불로 하는 100% 대물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를 얻어낸다. 그 후 건축주에게 약속과 달리 공사대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다가 여의치 않자 공사현장을 장기간 방치한다.  

나중에 건축주가 자력으로 사채 등을 얻어 어렵게 스스로 건축을 완성하면 비로소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채권의 가장양수인이 나타나 토지와 완성된 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건축주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매 후 배당을 통해 허위 공사대금을 받아가게 되는 것이다. 합의금조로 한 몫 챙긴 건설브로커들은 다른 유사 공사현장들을 찾아가 또 다시 사기의 실행에 착수를 하는 것이다.

만약에 건설사기꾼들로부터 피멍이 든 건축주가 자력으로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면 토지와 대위등기된 미준공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뻔뻔하게 경매를 통한 배당을 받아 가는 것이다.

이렇게 건축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건축주를 기망하여 수억의 금전을 편취하는 일이 전국의 소규모 공사현장에 비일 비재한 것이다. 건축주는 사채를 얻어 공사를 진행한 관계로 건축현장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까지 경매 등으로 날리게 되어 무일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주가 써준 공사도급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공탁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쉽게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집”을 운영하는 허종택 변호사는 “건축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 건축으로 패가망신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건설도급 공사계약를 체결할 때,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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