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리한 내용는 배제하고 정권 입맛 맞춘 편파 결정

▲ 김선동 국회의원.(국제뉴스 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증선위의 삼상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시 국제회계기준(IFRS) 상 기업에 유리한 내용은 배제하고 불리한 규정만 편파적으로 적용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분식회계 제재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행정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증선위가 분식회계 결정에 유리한 규정만 적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14일 '12년~'14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계약에 따라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하였기 때문에 단독지배로 회계처리한 부분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사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 바이오젠에 동의권이 있고 콜옵션(잠재적 의결권)도 있어 계약상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국제회계기준서의 유리한 내용 일부만 적용한 편협한 해석이다.

◆ 공동지배 해석 놓고 유리한 규정 앞단 내용만 적용, 불리한 규정 무시

국제회계기준(IFRS)을 한국에 적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이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으로 대체) 문단 3의 내용을 보면, "공동지배는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더라도 지배력 공유에 대한 당사자의 전체 동의 요건 또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관되게 단독지배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당사자인 바이오젠도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공동지배라는 표현이 아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공시하고 있었다.

결국, 증선위는 양 기업 당사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제품 동의권이라는 일부 지배내용을 계약상 공동지배로 확대해석하여 부당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 지배력 원칙 규정 5가지 사항, 공동지배로 볼 수 있는 해당사항 없음 

지배력 원칙을 정의한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연결재무제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지배로 판단한 증선위의 오류가 더 명확해진다.

1110호 기준서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에 해당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문단 B18에서 5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을 계약상의 권리가 없어도 선임 또는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투자자가 계약상 권리가 없어도 유의적인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 변경을 거부하도록 피투자자를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투자자가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임 절차를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투자자의 대표이사가 투자자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인 경우이다.

피투자자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자자의 특수관계자인 경우이다.

회사 설립 초기 지분비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85%, 바이오젠은 15%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사도 '4명 vs 1명', 대표이사도 삼성이 하고 있었다.

지배력을 판단하는 5가지 고려사항을 대입해 보더라도 투자자 바이오젠과 피투자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동지배로 볼 수 있는 해당사항이 없다.

물론, 피투자자는 중대한 용역, 기술 등을 투자자에 의존하는 경우 일부 지배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양당사자인 바이오젠과 바이오로직스는 공동지배력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규정한 지표를 투자자의 권리와 함께 고려할 때, 기술한 힘의 증거가 보다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지배가 아님이 명확해 진다.

◆ 콜옵션 또한 권리행사 방해하는 계약조건 있어 실질적 권리로 보기 어려워

증선위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잠재적 의결권)은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인 권리로 판단하여 공동지배력의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유리한 내용만 적용하여 실질적인 권리로 해석한 것이다.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6년 동안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 아메리칸 콜옵션이나, 행사가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출자액에 목표 투자 수익률(연 14%)를 가산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즉, 바이오젠이 2012년에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최초 출자액 3000억 원에 대한 14%수익률만 부담하면 행사 가능하였으나, 삼성바이오에피스 실적이 좋아질 경우 매년 목표 투자 수익률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콜옵션 행사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바이오젠이 이득을 보는 구조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콜옵션이지만 행사를 빨리하면 바이오젠이 이익을 보는데, 6년 만기에 임박한 2018년에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2012년부터 실질적인 권리로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큰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실질적인 권리'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다.

권리가 실질적인지 여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며,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 즉 재무상 불이익과 유인책, 재무적 장애물이 되는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권리를 갖는 당사자가 권리행사로 효익을 얻을지 여부 또한 권리의 실질성 판단의 중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2012년부터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권리행사 방해물을 고려하여 2018년 6월에 비로서 행사하였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내가격이어서 실질적인 권리를 가졌다는 증선위의 판단은 매우 편협한 결론이다.

잠재적 의결권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른 관여의 목적과 설계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하도록 하고, 상품의 다양한 계약조항과 조건을 포함하여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행사가능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옵션 관련 계약조항과 조건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권리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바이오젠은 2012년부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고려하여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

국제회계기준은 규정 해석이 상이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해결방식을 기준서에 명시하고 있다.

지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정책을 선택하도록 하여 헌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에는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경영진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은 국제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았음이 명확해 진다.

한편, '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였다는 증선위의 결정 또한, 기준서 1008호에 따라 경영진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가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으로 앞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사항이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규정 적용에 대한 다툼이 큰 상황에서 증선위가 감리위원회 심의도 생략해 버리고, 분식회계 결정에 필요한 유리한 규정만 적용하고, 회사에 유리한 규정은 배제하여 공정성을 잃어버렸다."며 "2016년 기업 상장심사와 금감원 조사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정권 바뀌었다고 무리한 규정을 적용하여 분식회계와 주식거래정지 결정까지 하였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증선위 결정과 금감원 감리 과정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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