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23일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19금 출입금지'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날 청주시청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얼마 전 청주 지역에서 미성년자가 몰래 들어와 신분을 속여 술을 마시고 신고를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업주의 사연은 이 곳만의 분기탱천할 사연이 아니다"며 "그 행위자는 상습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는지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버젓이 출입문에 붙여 있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어를 보고 들어와 한 행위는 문맹인이 아니라면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문구"라며 "이런데도 업소에 들어와 음주를 한 행위는 그 문구에 적힌 법적 구속력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 하에 저지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이 청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실시간 벌어질 수 있다"며 "청소년 보호법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미성년자에게는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금 미성년자 출입금지는 문맹인이 아니면 사리 판단 할 수 있는데 억울한 사업자는 없는지 경찰은 재조사하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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