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지 않거나 노후·파손된 580개 지점, 931개 교통안전시설물을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앞서 국민권익위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했다.

이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규정상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은 483건, 노후·파손된 시설물은 239건, 기능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은 79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도로 노면에 색깔형 차량유도표시선이 필요하거나 도로구조 변경을 요하는 사항 등 기타사항이 130건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은 3만 1천여 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청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도로관리청의 입장이 서로 달라 시설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해 경찰청과 협업해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권익위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며 "국민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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