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한국토지공법학회•법무법인 율촌이 공동으로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3회 학술대회가 오는 3월 9일(토) 오후 1시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강남구 삼성동)서 한국토지공법학회•법무법인 율촌이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공법적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다.

김상겸 교수(총무이사겸 부회장)의 사회로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가 1•2주제 좌장으로  ‘공영개발에 대한 공법적 고찰’에 대해 성중탁 교수(경북대) 발제하고, 김남욱 교수(송원대), 이강만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토론한다.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에 대한 개편 방향은 김승종 박사(국토연구원)가 발제하고, 최철호 교수(청주대), 김동건 교수(배재대)가 논의한다.

강현호 교수(본회 연구이사, 성균관대)는 3•4주제 좌장으로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은 허강무 교수(전북대)가 발제하고, 채우석 교수(숭실대), 김태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의견을 제시한다.

‘기부채납과 공적 주체의 책임’은 박주봉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발제하고, 배병호(성균관대), 정훈(전남대), 김재선(부산대) 교수가 현안을 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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