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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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만 24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65건이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 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점검 결과, 총 1만 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 적발되었다.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되었고,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 4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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