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지하철에서 여성의 패딩이 훼손 된 사건이 신고자가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인천 남동 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찾은 A(21)씨는 지하철에서 누군가 자신의 패딩을 흉기로 찢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린 뒤 자신의 패딩이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당시 그의 패딩에는 칼로 그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성을 노린 범죄라는 주장과 범인을 잡고서 혐오 여부를 단정하자는 주장이 충돌했다.

지하철경찰대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그가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옷이 찢어져 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SNS 댓글에 남겨진 유사 사례는 해당 댓글이 삭제돼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한 2건도 수사 결과 모두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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