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동대문구는 "올해부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도시, 동대문구' 만들기를 위해 전 구민의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최대 1000만 원까지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거소 및 등록 외국인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안전담당관(02-2127-4506)에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 영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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