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2월 2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받아

▲ (창원=국제뉴스) 창원시가 올해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사진=황재윤 기자)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 신혼부부가정에 주거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에 창원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고, 혼인신고 5년 이내,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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