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 생산 자동차 대상, 1월 21일부터 접수

(해남=국제뉴스) 김영란 기자 = 해남군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해남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1대당 165만원(3.5톤 미만)까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지원한다.

또 경유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사업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LPG화물차 구입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추가되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본네트 상단, 엔진후드에 부착된 표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환경교통과에 제출하면 되고, 군은 조기폐차 지원 적합차량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말소등록증, 통장사본,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2017년부터 501대의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실시했으며, 올해도 3억22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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