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3월 31일까지…주민등록 허위 신고 등 확인

(진도 = 국제뉴스) 김영란 기자 = 진도군이 오는 3월 31일까지 7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실태조사 등이다.

군은 마을 이장과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가구를 방문한 후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을 추진한다.

또 기존에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 재등록을 추진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허위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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