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4일까지...부동산 거래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 등 처리

▲ (사진제공=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가 18일 올해들어 처음으로 임시회를 열고 있다.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창원시의회가 새해들어 처음인 18일 제81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본격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4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 창원지역 부동산 거래 빙하기 해소를 위한 부동산 거래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한다.

향후 임시회 일정을 살펴보면 18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 현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한다.

또 22일부터 23일까지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친다.

임시회 첫날인 개회식에서는 진상락 의원의 '안전도시 창원은 국가지점번호 표식 확대로', 조영명 의원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라', 문순규 의원의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설립을 촉구하며', 정순욱 의원의 '역사를 방치해둬서는 안된다', 이천수 의원의 '창원농업 변화의 기틀 마련을 건의하며' 등 의원 5명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는 올해 의정을 시작하는 첫 임시회인 만큼 동료 의원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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