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는 아산-천안 간 고속국도 제32호선 제5공구에서 천안시 용평마을과 영상산업단지 도로를 연결해 마을 진출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18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용평마을 주민들은 고속국도 공사 구간(250m) 준공 후 용평마을과 영상산업단지 도로를 연결해 마을 진출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 진출입로 설치는 고속국도 공사로 인해 도로가 단절돼 설치하는 보조도로(부체도로)가 아니며, 한국도로공사가 신설·유지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용평마을과 영상산업단지 도로를 연결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18일 현대산업개발(주) 현장사무실에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현대산업개발(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 공사 구간 준공 후 천안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 진출입로를 개설할 경우 용지 제공 및 공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용평마을과 영상산업단지 도로를 연결하는 마을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주민 숙원이 이루어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용평마을과 영상산업단지 도로 연결을 위해 인·허가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도로시설을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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