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국제뉴스) 최재헌 기자 = 18일 오전 6시 15분께 경남 통영시 곤리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 5명을 초과하여 운항한 낚시어선 이 모 선장을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정원 초과 운항한 통영선적 낚시어선 A호(4.95톤, 승선원 17명, 정원 12명) 선장 이모씨(43세)는 선장포함 정원 12명 승선 신고후 5명을 초과한 17명을 태우고 출항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최근 낚시어선-화물선 충돌 전복사고로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불시 집중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낚시어선 관리 주체인 해수부 및 지자체협조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jhc55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