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찰 실습생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운전자를 추격해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늦은 저녁시간대에 만취한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하는 운전자 A(57)씨를 경찰실습생인 B(24)씨가 추격해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경북 경주경찰서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경찰실습생이다.

아반테 차량을 몰고 가던 B씨는 창원시 양곡동 볼보삼거리에서 신호등이 적색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 뒤에서 A씨의 그랜저 차량이 추돌하자 하차해 상대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신촌광장 방면으로 도주했다.

이에 B씨는 A씨 차량을 약 2km 정도 추격해 신촌광장 부근에서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도주상황은 끝이 났다.

B씨는 추격하는 동안 동승자에게 112에 신고하게 하고, 현재위치와 추격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B씨는 현장에서 A씨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또 다시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붙잡은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만취상태로 확인됐다.

창원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A씨가 과거 음주전력이 많은 상태에다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상황,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개정된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중부경찰서는 경찰실습생인 B씨가 비번날 친구와 여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지만 침착하게 사고를 파악하고, 도주 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붙잡은 공로를 인정해 격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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