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 후, 시행령 정비를 완료하고,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해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 해 12월 31일 개설했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며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를 지속 개최하여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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