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도촬하는 행위를 범죄로 하는 법안이 승인되었다.
위반자에게 최고 2년의 금고형을 부과 할 수 있으며 도촬 금지의 법제화의 활동에 임해 온 지나마틴(Gina Martin)씨는 법안에 대해 "정치와 사회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회 상원은 15일 법안을 승인했다. 향후 이 법안은 엘리자베스 여왕(Queen Elizabeth II)의 승인을 거쳐 성립된다.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수상은 도촬 행위가 피해자에게 "치욕과 괴로움"이라고 주어 왔다며 법제화를 지지해 왔다.
이 법안을 놓고는 지난해 의회 투표에서 의원 한 명이 반대를 표명해 법제화가 난항을 겪었다.
인터넷상에서 도촬 금지 법제화에 관한 운동을 펼쳤던 마틴 씨는 과거 음악페스티벌에서 자신을 몰래 찍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제시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마틴 씨는 트위터(Twitter)에 올린 글에서 "지쳤지만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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