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제뉴스) 이중근 기자 = 영월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25개소에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알렸다.

안내문에는 ▲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용품 안전사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 1차량 1소화기 비치 홍보 ▲ 소방차 길터주기 및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 완강기 사용방법과 화재시 대국민 행동요령 등이 담겨있다.

또한, 매주 1회 화재예방과 대피방법 및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이기중 서장은 "최근 관내에도 고층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어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내와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각 대상처 별로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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