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신고로 심사원 유치

(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17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과 수강명령 이행지시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K씨(남, 16세)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였다.

 

K씨는 2018. 06. 19.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등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수강명령(40시간) 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와 수시로 접촉하고 무단 외박과 가출을 반복하는 등 나태한 생활태도에 변화가 없자 자녀의 성행개선과 불량교우 단절을 위해 부모가 제주도로 이사를 강행하였으나, 대상자는 지난 추석 무렵 가출하여 제주도를 벗어나고자 부모에게 시위하며 3~4일간 연락을 단절한 사실이 있다.

부모는 소년에게 다짐을 받은 뒤 제주도에서 서울 강북으로 이사하고, 2018년 10월 서울북부준법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이송신고 하였으나 무단외박과 가출을 반복하는 등 그릇된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여 담당보호관찰관이 같은 해 12월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음에도, 대상자는 외출제한 명령을 전면 위반하고 불량교우와 상시 접촉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서 수강명령 집행지시 또한 지속적인 불참으로 탈락처리 되자 담당보호관찰관은 12월 28일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하였다.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미약하고 대상자 또한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며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나 경각심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수용시설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주변인물에게 

버릇처럼 말하는 등 다른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준수사항 위반정도가 극심하며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사료되어 구인장 발부를 신청하였다. 

관할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수령한 당일, "대상자가 여전히 자기 맘대로 행동하고 보호자를 역으로 이용하려는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부모의 지도는 한계에 다다랐다.","며칠간 무단외박하고 오늘 새벽에 들어와 자고 있다."는 모의 전화를 받고 담당자 등이 주거지를 방문하여 대상자를 구인․유치 집행하였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 담당사무관(이승열)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아동친화적 법집행을 위해 보호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대상자 지도․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올해부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을 매월 2회 실시하며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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