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여주소방서(서장 김종현)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인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9년도 자위소방대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자위소방대 소방훈련지원센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대상물별 위험특성을 분석한 후 △자기주도 훈련 정착을 위한 훈련설계 △소방차량과 장비 현장지원 △훈련지도 및 평가 등 체계적인 소방훈련을 지원한다.

소방훈련 의무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소방대상물로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 대해 소화, 통보, 피난 등의 소방훈련을 연간 1회 이상, 공공기관은 연간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소방훈련 미실시 관계인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훈련의무에 대해 사전 안내를 비롯해 훈련지원 요청한 훈련설계를 비롯한 소방력 지원 등 실질적인 소방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건물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관계자에 의한 초기 대응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훈련 지원과 실질적인 훈련 실시로 관계인의 초기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연중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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