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자유한국당은 17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제3차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단일지도체제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당 대표에게 총선 공천과 주요 당직자 임명 등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에 적용된다.

또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를 제외한 당내 각종 경선에 대한 피선거권과 응모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당협위원장에 대해선 기소되는 동시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한 종전 규정을 완화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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