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방송 캡처

봉화 엽총 난사 7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에게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지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4년 봉화로 귀농한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나는 애국자다. 충성을 다한 나라가 망했다.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하는 등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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