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올해 상반기 시작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에 앞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것이다.

동 공청회 계기에 산업부는 전반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 정립을 위해 수립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도 실시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산업에 걸쳐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혁신, 자율차·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과 무역의 변화들을 다룰 국제적 통상규범의 정립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도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채택 이래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성과 없이 약 20년간 공전해 오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7년 개최된 제11차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정립 논의 활성화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 120여개 회원국의 참여하에 개최된 9차례의 비공식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통상 관련 이슈가 논의됐으며, 동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협상이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정책국장은 "그간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4월 전담조직(디지털경제통상과)을 신설하고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디지털 통상 정책방향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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